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꿀팁 알려드리는 악어선생님이에요.
요새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결국 3금융권, 대부업체들에 손을 벌리는 분들이 많아졌음을
주변사람을 통해 체감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3금융권까지는 정말 손을 대선 안 되죠..
영화에서보면 대부업체들이 깡패 용역을 고용해 채권추심을 하곤하죠?
채권추심.. 말이 참 달달해보이는데 사실 와서 진상을 부리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그 높은 금리의 이자를 갚아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컨대, 대출을했더니 선이자를 10%를 땐다는 둥,
주당 이율이 10%라는 둥 말같지않은 소리를 많이하는데 절박한 마음에
그렇게라도 돈 몇푼을 빌리시다보니...
빌릴땐 100만원이었는데 두달, 세달이 지나가니 갚아야할 돈이 두달만 지나도 원금보다 높아져버리죠.
이 때, 왠 건달들이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할거아니냐며
계약을 니가 그렇게 했지 않냐며 계약내용을 들먹이곤하죠.
자, 여러분! 모르면 당합니다.
우선 법정 최고이자율부터 알아야겠죠?
현행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간 24%입니다.
상단의 사례를 들어보면 주간 10%의 이유을 요청했는데요.
1년의 이율이 24%이니 한 주를 나누어보면 한 주에 0.46%이상의 이율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만약, 겁박에 어쩔수 없이 법정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납입했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법정이자 24%를 초과하여 지급했을 경우 구제절차를 통해 무효판결과,
초과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적용하거나, 원금을 뛰어넘었을경우 대부업자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어요.
또 악질대부업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도 요청하죠?
백만원을 빌리고, 정말 일주일뒤 갚았더니 중도상환수수료 라며 20%를 더 내놓으랍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청하고, 수취하게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방어수단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녹음" 입니다.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겁박을 받았다면 캡쳐해서 자료를 구비해놓으시고,
직접왔다면 항상 녹음기를 키고 다니세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를 통해 채무자를 지켜주는 제도도 운영중이니,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악덕 대부업자들에게서 본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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