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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손실보상지원금이 29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지원금은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의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업이익 감소분에 대해 100%지급을 약속했습니다.
또, 하한액을 100만원을 설정하여 그 기간동안 단 돈 천원만 손해를 보았더라도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권한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손실을 본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인데 일회성인 "손실보전금"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금번 2분기 손실보상 지원금은 총 56만 6000개 기업으로 해당기간 방역조치를 이행하였다면 대부분 다 받을 수 있으므로
어서빨리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로그인해서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 후 지원금을 수령받으면 됩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 또는 기타 행정기관을 통해 보상금이 이미 산정이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당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장님들은 신청하라고 문자를 받았는데 나는 받지 못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자치구청에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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