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생활꿀팁#3]인테리어 계약사기 안 당하는 방법

by 악어의 생활선생님 2022. 10. 7.
반응형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및 주택 리모델링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그만큼 인테리어 업자들과의 충돌 및 사기피해사례도 급속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로는

1. 인테리어 업자들의 형편없는 마무리와 시공능력

2. 최초 계약과는 맞지 않는 인테리어 결과물

3. 계약기간보다 한참 늦게 시작되는 공사

 

 

그렇다면 이러한 악덕 인테리어 업자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

완벽하진 않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1. 면허 및 보험 가입여부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필수로 소지해야 합니다.

본인이 계약한 인테리어는 500만원일뿐이더라도, 확인해보세요.

이 자격이 없다면 대형공사가 아닌 소형공사만 운영하는 업장이며 규모가 작을경우 소속된 근로자와 기술자들이 작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연히 작업이 늦춰지거나,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기대하기가 힘들겠죠?

 

 

2. 기본을 지키자

 - 혹시, 본인이 사장이라며 개인계좌를 알려주며 입금하라던가요?

안 됩니다. 인테리어계약을하며 사업자를 확인하고, 사업자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세요.

인테리어 후기에 따르면,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였을 때 일명 "먹튀" 확률이 높아집니다.

 

 

3. 분할납부는 기본중의 기본

 - 혹시 소액이니 한번에 입금하라고 하시던가요?

사람좋은 미소에 속지마세요. 입금하고 나면 누구보다 사악한 미소로 변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꼭 단계별로 입금을 하셔야합니다. (계약내용에도 필수겠죠?)

 

 

목돈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작업인만큼 꼭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업자를 선택하시고,

오가는 말들을 흘려듣지 마시고 확실하게 상호의견을 일치시켜야합니다.

(나중에 다른 말 하면 뒷목잡고 쓰러집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