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꿀팁 알려주는 악어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생활꿀팁보단 여러분의 기초지식을 채워주고자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무엇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나 알아봤어요.
의미는 알고 쉬어야죠?
대한민국 하반기의 공휴일의 종류와 그 개요를 알려드릴게요
현충일 (6월 6일)
1956년에 공휴일로 지정된 현충일은, 보통 국경일로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국경일과 공휴일은 다르다는 것 잘 아시죠?
현충일은 충렬을 드러내는 날 이라는 뜻으로,
매년 6월 6일 민족과 국가의 수호 및 발전에 기여하고 애국애족한 분들의 애국심과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의 충성을 기리는 날입니다.
국가적 추념일인 동시에 법정 공휴일인 날입니다.
또, 국가적 추념일에 따라 오전 10시 정각에 전국적으로 1분간 묵념의 사이렌이 울립니다.
광복절(8월 15일)
설마 광복절의 의미를 모르는 한국인은 없겠죠?
광복절은 1949년에 처음으로 법정공휴일로 인정되었어요.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기념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경축일 중 하나이며, 전국적으로 경축행사가 벌어지고 대통령이 축하연설을 하는 날입니다.
광복절을 몰라서는 안 되겠죠?
추석(8월 14일~8월16일)
설날 연휴와 같이 추석 연휴도 1985년에는 추석 당일만 쉬었다가,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이틀간 연휴를 진행했으며,
현재와 같이 3일 연속 쉬게 된 경우는 198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추석은 보통 한가위라고들 많이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며, 설날과 더불어 3일동안 법정공휴일인 날이에요.
개천절(10월 3일)
개천절은 대한민국의 국경일로서,
하늘이 열린 날 이라는 뜻이에요.
한반도의 역사에서 첫 국가인 고조선을 기리는 날이에요.
날짜는 10월 3일로 고정되어 있어 음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개천절 또한 초기에는 음력으로 구분하였다가, 양력으로 바뀐 케이스에요.
한글날(10월 9일)
한글날은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력이 있는 비운의 공휴일이에요.
하지만 2012년 12월 28일에 공휴일로 재지정되어서 2013년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왔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한글날은 훈민정음을 기념하며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알리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했어요.
요즘은 구글, 네이버와 같은 곳에서 CI가 한글의 날을 의미하는 CI로 바뀌기도 하죠.
성탄절(12월25일)
성탄절은 부처님오신날과 같이 종교기념일이에요.
1974년 이전에는 기독탄생일로 명칭을 하였다가, 성탄절로 변경되었는데요.
성탄절은 부처님오신날보다 훨씬 이전인 1949년도부터 공휴일로 지정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정된 공휴일 중 하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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