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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달 12월, 어떻게 해야 현명할까요?

악어의 생활선생님 2022. 12. 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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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꿀팁 알려드리는 악어선생님이에요.

벌써 2022년 올 한해도 저물어가네요.

 

 

 

돌이켜보면 한해동안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연말이 되면 우리는 슬슬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해요.

 

 

 

프로직장인분들은 벌써 중도에 이직하셨거나, 챙겨야 할 영수증 등을 모두

챙겨놓은 상태에서 준비중이실텐데요.

 

 

아직 사회초년생들은 연말정산이 낯설 테니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 및 방문하는 병원, 은행, 학교 등 관공서와 현금으로 구매했을 때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이 모두 전산상으로 잡히는 것을 뜻해요.

 

한 마디로, 우리가 한해동안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일일이 조회할 필요 없이

간소화 서비스로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나오지 않는게 있답니다.

 

예를들면, 암환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나

월세를 낸 만큼의 세액공제를 한다거나,

보청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매한 구입비용, 종교 또는 시민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등

 

생각보다 많은 항목들이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어있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수증을 모두 챙겨놓고, 특히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을 낸 기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연말정산을 안하면요?”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모두 진행을 해 주는데요,

그럴때도 개인이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해야만 해요.

 

특히 직장인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꼭 해야하는 이유는,

회사는 매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동시에 근로자가 납부할 소득세를 공제해서 지급하는데요,

 

이는,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소득세를 공제할 때 근로자의 소득구간에 따라 요율을 계산하여

미리 선 공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소득구간이 생각한 요율보다 떨어져 덜 받았다면, 그간 세금을 더 많이냈으니 돌려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연말정산을 정확히 해서, 사용한 이용내역은 꼭 소득공제를 받고

혹시나 더 많이 냈을 세금을 환급받고,

이용내역을 인정받아서 오히려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세금이 되는 경우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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