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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년부터는 이렇게 바뀐다. 미리 알고있어야 내 보증금 지킬 수 있어요.

by 악어의 생활선생님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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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꿀팁 알려드리는 악어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한

전세 관련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해요!

 

올해 전세사기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었죠.

특히 한명이 수백개의 빌라를 통해 전세사기를 쳤다는게 밝혀져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이렇듯 정부가 전세사기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한 방법을 마련중인데요.

 

그 중에 전세금을 국세보다 우선 변제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집주인이 미납한 종합부동산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해서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것에 우선순위를 둔 것인데요.

 

해당내용은 관련법이 통과하는대로 시행될 전망인데 그 시기를

2023년도로 보고 있어요.

 

 

이 법이 왜 중요하냐면,

국세의 환수가 우선인 현재의 상황을 보았을 때 

집주인이 체무 또는 체납으로 집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갔을 때 

집의 경매가에서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줬으니 세입자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겠죠.

 

그거 다 변제하고 난 돈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하지만 보통 경매가가 아무리 시세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감안하여 전세금의 대부분은 세입자가 지킬 수 있게 되는것이죠.

 

또 하나로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체납된 세금을 열람가능하게 하는 것인데요.

 

현행법상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제도를 개선해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볼 수 있게하여 안정성을 확대하는것이죠.

 

 

요새는 깡통전세도 많고, 심지어 특정 공인중개사와 짜고 대량의 전세사기를 일으킨 기사도

봐 온 만큼 세입자 본인이 정말 이것저것 열심히 발품팔고,

지식이 있어야만이 나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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