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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이 방법으로 수천만원 세이브 가능하다

by 악어의 생활선생님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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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꿀팁 알려드리는 악어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암 환자분들을 경제적으로 괴롭히는 말도 안 되는

어마무시한 병원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거에요!

 

몰라서 수백, 수천만원을 날린다니

정말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암이라는 것은 우선,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서 문제인데요.

우선 병과는 별개로 오늘은 병원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얘기해볼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대보험은 가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건강보험 산정특례란 비단 암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화상, 뇌혈관질환 등 주요 병들에 대해서 모두 적용되니까 적용범위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암에걸리게되면, 우선 진료비부터 경제적 압박이 시작될텐데요.

이 산정특례의 주요한점은, 병원에서 병명을 진단 받은날로부터 30일 안에 신청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산정특례 환자로 등록이 되면,

병원비나 검사비 등등을 모두 5% 또는 10%만 내도 됩니다.

 최대 95%까지 감경이 되기 때문에 산정특례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혜택이에요.

 

 

특히 암같은경우는 5년동안 산정특례를 적용받는데요.

이렇게 주요한 질환들은 사후경과도 계속해서 봐야하기 때문에,

6개월에 한번씩 MRI 등 고가의 검사를 진행해야하고,

이러한 기간들도 계속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거죠.

물론 한달이 지나도, 산정특례는 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서 신청할수록 경감되는 요율이 줄어들게 되므로, 진단을 받는 즉시 원무과 또는 직원들에게 바로 산정특례 신청을 요청하시고요.

 

5년이 지난다고해서 꼭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5년 이후에 또 재심사를 통해서 그 기간이 오래 지속될 것 같으면

재심사를 통해서 다시 또 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주변에도 꼭 여기저기 알리고,

정권이 변경되면서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

빠른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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