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꿀팁 알려드리는 악어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약 사고가 났는데,
근처 차량들의 블랙박스 확보도 힘든데, 근방에 CCTV는 보인다면,
그런데 경찰이 CCTV를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려드릴거에요.
만약, CCTV가 없으면 사고를 내가 독박을 쓰게 생겼을 때,
우리는 CCTV를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하는데요.
이 때, 단순히 CCTV를 요구하면 경찰은 초상권, 개인정보명목으로 줄 수 없다는 둥
대부분 CCTV를 주지 않으려 할 겁니다.
이 때, 우리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번째,
“정보공개 청구 제도” 이용하기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제 최근 포스팅에도 한 번 나온적이 있어요.
공공기관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접수하거나 생산한 정보 중에서
국민이 청구하면 공공기관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며, 만일 그 정보가 국가의 안보와 관련되어 있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할것이라 생각하게 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CCTV의 경우에는 타인을 모자이크하여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경찰은 CCTV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죠… 귀찮거나… 하기싫거나… 번거롭거나….
아무튼, 경찰관이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줄 수 없다고 하면,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 때도 물론, 일반시민들은 모자이크를 해서 요청을 해야합니다.
타인의 초상권과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요
두번째,
“레알경험” 에 기반한 꿀팁 이용하기
자, 이런 글들에 보면 항상 꿀팁을 제공하는 체험판 레알꿀팁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걸리는 방법들을 사용하다보면,
조바심도 나고 사건도 빨리 끝내고싶고…. 아무튼간 정보공개청구제도는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것이죠.
이 때, 제일 빠른 방법은 구청 관제센터에 전화해서, 사건사고에 대해 알려주고,
사고 근방 CCTV가 있는 전봇대 번호도 확인해서 알려주면 영상 확보가 제일 빠르다고 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르면, 본인이 CCTV에 찍힌건 경찰관 동행없이 CCTV관리자 에게 열람 요청이 가능하고,
요청받은 관리자는 정보주체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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