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꿀팁 알려드리는 악어선생님이에요.
요즘들어 유독 자동차에 관련한 꿀팁을 자주 소개하고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사고, 자동차를 고르는 방법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거에요.
다양한 자동차 보험중에, 자차는 가입해야지~ 라는 희미한 조언만으로는
중요한 정보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보통 고민하는 보험들을 비교식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1.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둘 중에 고민한다면, 자동차상해가 좋습니다.
자기신체사고라는 특약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나의 치료비를 보장받는 특약입니다.
얼마나 많이 다쳤는가에 따라 보험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낸 병원비만큼을 다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특약은, 상해의 등급과는 별개로 병원비를 전액지급함과 동시에
위자료 또는 휴업손해비 등등이 보장되어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가입하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사고가 안 난다면 좋겠지만 수십년 운전하며 실제로 사고가 단 한건도 없으신분들은 찾기 힘들죠
2.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은 얼마까지 하는게 좋을까?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은, 미가입과 2억 3억 5억 등 억단위별로 보험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최대한으로 설정해놓는 것이 좋고요.
무보험자동차 상해라는 것은, 상대방 가해차량이 뺑소니나, 책임보험만 가입한차량 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말하는데,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나라에서 어느정도 보장은 해 주겠지만 충분한 보장을 받는 것은 힘듭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충분한 배상을 해 줄수도 없는 무능력자인데 보험도 가입하지 못했고,
나의 피해가 상당하여 신체일부분이 절단된다거나, 장애가 오는 등의 큰 중상을 입는다면
나는 물론, 나의 가족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럴 때,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몇백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으로 설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3.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10억까지…
여러분 혹시, 서울에 살고계신가요?
사실 서울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값비싼 외제차가 너무나 상용화되었죠.
실수로 외제차와 사고라도 나는 순간 저의 인생은 정말 끝입니다.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건물을 들이받아 건물이 내려앉는다거나 하는 등의 피해액을 배상해야할 때 그 피해액은 정말 클텐데요.
이것도,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과 같이 2억, 3억, 5억, 10억 등 배상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별달리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 배상액인 10억까지 설정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4. 법률비용특약
법률비용특약은 생소한 내용일텐데요,
단어 그대로, 나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서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해야할텐데요.
이 때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예컨대, 나의 중과실 등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중상을 입었을 때 우리는 백번 사죄를 해야겠지만 그나마 변호사를 통해 대처를 하는 것이 경황이 없을 때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비싼 변호사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므로 고민 후 가입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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