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꿀팁 알려드리는 악어선생님이에요.
제목부터 아주 자극적인데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내 차가 사고차가 되었을 때 보상금을 받는 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사고차가 되었을 때 시세가 하락하게 되면
그만큼 보상을 받게 되는것인데요.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시세가 하락하니, 사고가 난다면 보상금을 받는다가 전제되는것이죠
“격락손해”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상은 2001년도에 자동차 보험표준약관에
신설이 된 제도인데요.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가치하락이 생길 수 있어,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 불만제로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 때 당시에, 자동차 보험사의 약관 내용을 보면,
수리비가 사고 당일 기준, 자동차 값의 20%가 넘어야 지급된다는 약관으로
소비자들을 분통에 터트리게 했는데요.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를 15%만 지급하고,
출고 후 1년을 초과하면 수리비의 10%만 지급한다고 했었죠.
심지어, 출고 후 2년부터는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도 했었습니다.
또, 배상기준을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하겠다”는 기준으로 인해, 개인이 대기업을 통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야만 지급한다는 참 뭣 같은 약관들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하지만, 격락손해는 자동차 출고의 연한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제도를 통해 사고가 났을 때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도는,
3년 전 사고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차량을 이미 팔았어도 가능하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손해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격락손해를 알려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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